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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겨울철 술자리, '저체온증' 위험 주의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은 몸을 녹이려 가볍게 술을 마시려 한다.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 움츠렸던 몸이 풀리는 것 같고 속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13일 다사랑중앙병원에 따르면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혈액이 내부 기관에서 피부 표면으로 몰려들면서 온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일 뿐 실제 체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은 "술을 마시게 되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결국 피부를 통해 다시 발산되기 때문에 체온은 떨어지게 된다"라며 "오히려 몸 속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저체온증은 보통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진 경우를 말한다. 몸에서 생기는 열보다 몸 밖으로 빠져 나가는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 피부 체온보다는 몸의 중심체온이 떨어져 발생한다.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음주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18일까지 한랭질환자는 모두 1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저체온증은 116명(8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체온증 환자 중에서도 절반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는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저체온증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저체온증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증상만으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지나치게 몸을 떨거나 피부가 차고 창백해지면 저체온증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몸의 중심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저체온증에 빠지게 되면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이 나타난다. 알 수 없는 감정의 변화로 짜증을 내고 발음이 부정확해질 뿐 아니라 권태감, 피로 등을 호소하면서 자꾸 잠을 자려고 한다.

전용준 원장은 "중심체온이 34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술에 취한 듯한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만약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 때문인지 술에 취해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심체온이 33도까지 내려가면 근육 강직 현상이 나타나고 32도까지 내려가면 불안이나 초초함을 느끼고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느낄 수 있다. 심할 경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까지 희미해지면서 혼수상태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실제 지난 2일 강원 강릉시 노암동에서는 70대 노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알코올 의존, 저체온증 쉽게 노출

알코올 의존은 습관적으로 음주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병이다. 알코올 의존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 대부분은 환자가 술에 취해 연락이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추운 겨울철에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 겨울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의 조난이나 해양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저체온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쉬운 음주자 관리 문제는 사실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하면 우선 더 이상 중심체온을 잃지 않도록 마른 담요나 이불 등으로 감싸주는 것이 좋다.

전용준 원장은 "겨울철에는 신체 기능이 떨어져 추위 속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알코올 의존 환자의 경우 저체온증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정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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