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신서 혁신도시와 세종시 묘지공원 공사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 과정에서 조경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LH 간부 4명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김지용 부장검사)는 13일 공사 대금을 늘려주는 대가로 2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뇌물수수) LH 부산,울산 사업소장 한모(56·1급) 씨와 대구·경북본부 차장 조모(50·3급)씨와 과장 권모(34·4급) 씨, 대전·충남본부 차장 유모(52·3급) 씨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조경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소장 등은 2008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대구, 김천, 세종시 등 7곳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대금을 늘리도록 설계변경을 허용해주고 시공업체 5곳에게서 2억 2,4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 씨는 한번에 4,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과 별개로 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수시로 해외 골프 접대를 받는가 하면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받기도 했다.
권씨는 가족이 가꾼 수목을 1억 원대의 돈을 받고 조경업체에 강매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LH 직원은 상급자에게 일부를 상납했고, 뇌물을 제공한 조경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자금 제공을 압박했다"며 "갑을관계에 따른 전형적인 먹이사슬 구조가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