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인천 서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1,900여 건이 인용되어, 지급 대상자 외 구민에게도 소비쿠폰이 지급됐다고 5일 밝혔다.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지급 대상자 외 구민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구민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온라인)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소비쿠폰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100여 건이다.
이 중 소비쿠폰 기본 지급액을 15만 원이 아닌 20만 원으로 착각하는 등, 단순문의 후 접수를 자진 취하한 건은 약 100건 정도다.
이의신청 심사가 이뤄진 2,000여 건은 ‘즉시’ 심사와 ‘2일 이상’ 심사로 나뉘어 처리됐다.
‘즉시’ 심사는 이사·해외거주·출생 등 증빙서류로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방문 민원인은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까지 받을 수 있다.
‘2일 이상’ 심사에서는 보다 복잡한 사례들이 검토된다.
양육권 분쟁 중인 이혼 부부이거나, 등본상 세대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가족 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엔 법원 판결문 등 담당 공무원이 사유를 해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증빙자료가 없어 이의신청이 인용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50여 건에 달했다.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지만, 등본상 아버지가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 미성년자 등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개인 사정도 있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민원인의 상황을 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며 “지급 신청이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면밀하게 이의신청 접수 건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일 23시 기준 서구 소비쿠폰 지급률은 95.1%로 60만8174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