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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중개업체, 계약취소시 가입비 120% 환급


앞으로 결혼중개업체가 자신들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원가입비의 최대 120%를 돌려줘야 한다.

기존에는 가입비만 돌려줬는데 이제는 20%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국내결혼중개 계약해지 환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 가입비만 환급하던 조항을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만남을 갖기 전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 120%를 돌려준다는 뜻이다.

또한 1회 만남 이후에는 잔여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가입비 2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도록 규정한 것이다.

고객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대해선 회원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기준을 삽입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약관은 명칭을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으로 변경했으며 가입비, 만남 횟수, 환급기준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서식도 약관에 별도로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사업자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고 말했다.

김혜정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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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유공자에게 바친 꽃 한 송이… ‘기억의 정의’가 피어난 현충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괴산호국원을 비롯한 전국의 현충원과 호국원에서 추념식이 열렸다. 공식 기념식의 엄숙함과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어우러졌지만, 무연고 국가유공자 170여 위는 여전히 ‘기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름 없이 잠든 그들에게 꽃 한 송이를 더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정의다. “기억하고 잇겠습니다”… 괴산호국원 현충일 추념식 거행 6일 충북 괴산군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국원장, 37보병사단장, 경찰·소방 대표,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렸다. 행사는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돼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참배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모 편지쓰기’, ‘캘리그라피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추모의 의미를 일상 속으로 확장했다. 괴산호국원 내 봉안당 한편에는 여전히 이름 없이 잠든 170여 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이 있다. 이들은 전사 후 가족 없이 생을 마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