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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위메프,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11명의 구직자에 대해 '갑(甲)질 논란'을 빚은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12일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논란은 물론 지난 2011년 허민 전 대표의 200명 대량해고의 진상도 파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위메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위메프의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메프는 벌금 납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위메프가 고용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 때문이다. 위메프는 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의 현장실습을 받도록 했으며, 이 기간이 끝나자 전원을 역량 부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 구직자들은 "2주 동안 정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딜 영업 업무를 수행했으며, 일부 거래를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합격시켰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같은 불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고, 결국 노동부가 직접 조사까지 나선 것이다.

노동부의 이번 현장조사로 과거 해고 정황도 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4년 전 허민 전 대표가 200명을 내보내는 대대적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해 동종업계에서도 말이 많았다"며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지만, 과연 회사가 그 정도로 어려웠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2011년 취임 직후 대대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550명 중 200명을 내보낸 바 있다.

조사 결과가 위법일 경우 위메프는 형사처벌을 포함한 제재는 물론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위메프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망한 고객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탈퇴 고객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메프를 둘러싼 비난과 탈퇴 인증은 갑질에 상처받은 국민정서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위법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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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과 개선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쉼터 운영 확대, 무더위 쉼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염쉼터의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폭염쉼터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폭염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폭염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부 쉼터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폭염쉼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폭염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쉼터를 설치하고,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