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의 구직자에 대해 '갑(甲)질 논란'을 빚은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12일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논란은 물론 지난 2011년 허민 전 대표의 200명 대량해고의 진상도 파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위메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위메프의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메프는 벌금 납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위메프가 고용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 때문이다. 위메프는 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의 현장실습을 받도록 했으며, 이 기간이 끝나자 전원을 역량 부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 구직자들은 "2주 동안 정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딜 영업 업무를 수행했으며, 일부 거래를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합격시켰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같은 불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고, 결국 노동부가 직접 조사까지 나선 것이다.
노동부의 이번 현장조사로 과거 해고 정황도 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4년 전 허민 전 대표가 200명을 내보내는 대대적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해 동종업계에서도 말이 많았다"며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지만, 과연 회사가 그 정도로 어려웠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2011년 취임 직후 대대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550명 중 200명을 내보낸 바 있다.
조사 결과가 위법일 경우 위메프는 형사처벌을 포함한 제재는 물론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위메프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망한 고객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탈퇴 고객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메프를 둘러싼 비난과 탈퇴 인증은 갑질에 상처받은 국민정서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위법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