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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시, 도시계획 자료 분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1천만 원 절감

1973년 도시계획 포함 확인…경주식물원 부담금 7억 원 환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경주시가 과거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농지보전부담금 9억1,000여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로, 시는 대상 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토지가 이미 수십 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주시 건축허가과(과장 한상식)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관련 기록 수집에 착수했다.

 

먼저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옛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직접 찾아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에 작성된 사업 초기 도면과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으로부터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도시계획 구역 결정 자료와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 등을 추가로 수집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는 1973년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임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21년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7억 2,000여만 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끌어냈고, 지난 4일 자로 경주시 세입으로 돌려받았다.

 

아울러 인근에서 추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납부 예정이던 1억 9,000여 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경주시는 총 9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의 20%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 누수를 막은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한상식 건축허가과장은 “정확한 법령 해석과 기록 검토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소한 규정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의 기본인 기록과 법령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시 재정을 지켜내고, 도시계획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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