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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 원 부과

7월 16일~31일까지 스마트위택스 및 간편결제 활용 납부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억 원(1.6%) 증가한 규모로,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06%, 개별주택 1.30%)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1.47%)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이 주요인이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197억 원, 남구 528억 원, 동구 158억 원, 북구 260억 원, 울주군 414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 체계(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 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 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구·군 세무과(중구청 , 남구청 , 동구청 , 북구청 , 울주군청 )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다”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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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교통안전 캠페인-아이 먼저! 안전한 등굣길, 우리 모두 함께해요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부산 서구청은 9월 4일 등교 시간대, 부민초등학교 일원에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구청장을 비롯해 부산서부경찰서장,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서부지회, 서부기동거리지도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앞 횡단보도 및 주요 통학로에서 등교 중인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아이 먼저’ 슬로건이 담긴 홍보 물품과 리플릿을 배부하며 보행자 보호 문화 확산에 힘썼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청은 개학기를 맞아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안전 시설물 정비,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