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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AI 인류혁명시대, 제주도 기후환경과 에너지 미래발전 정책세미나’ 7월11일 개최된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주도 기후환경과 에너지 미래발전 정책세미나'가 ‘AI 인류혁명 시대, 제주도 기후환경과 에너지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제주신화월드 랜딩관 컨벤션센터 한라룸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과 국제미래학회, 국제 e-Mobility 엑스포, 제주21세기한중교류협회가 함께 주최·주관한다.

 

이번 미래정책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제주도가 지속발전가능한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현해 나갈지를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도민이 함께 모여 제주형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미래정책세미나는 오후 2시 강영식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 공동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진건국 주제주중국총영사,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의 의미와 기대를 전한다.

 

이어 안종배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 대표회장(국제미래학회 회장)과 김대환 국제 e-Mobility 엑스포 조직위원장이 환영 인사를 전하고,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와 김황국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원내대표가 격려사를 통해 도의회의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한다.

 

주제 발표는 첫 번쨰,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이 ‘AI 인류혁명 시대 제주도의 기후환경 미래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김영환 전력거래소 전 제주본부장이 ‘AI 인류혁명 시대 제주도의 에너지 미래 발전 방안’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AI 인류혁명 시대 제주도 기후환경과 에너지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좌장은 안종배 대표회장이 맡고, 패널로는 강애숙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혁신산업국장, 서용식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장, 정대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장, 김진근 제주전략산업센터장, 김익태 제주도기자협회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제주도의 기후환경 및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과 미래 전략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제주도가 ‘AI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섬’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총괄하는 안종배 대표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AI·에너지·기후의 교차점에서 제주형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로 제주도가 K-이니셔티브를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도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설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이번 정책세미나는 제주도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찾는 중요한 계기”라며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어 제주 미래의 주역으로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축하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도민의 참여도 환영하며,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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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