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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작은 상권에 큰 희망,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

속도감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는 3일 남구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조례 개정내용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위한 밀집기준이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및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정요건 미달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들의 신청이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상인 동의 등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하여 컨설팅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권 발굴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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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효과와 한계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덮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 확대, 무더위쉼터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냉방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제한적이며, 실제 지원금이 생활고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단순한 냉방비 지원 외에 더욱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