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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작은 상권에 큰 희망,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

속도감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는 3일 남구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조례 개정내용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위한 밀집기준이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및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정요건 미달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들의 신청이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상인 동의 등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하여 컨설팅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권 발굴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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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노비즈협회와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협력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수원특례시와 이노비즈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이기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평가·인증기관 역할을 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2002년 설립됐고, 회원사는 8138개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인증 제도인 ‘이노비즈 인증’ 관리 기관이다. 기술경쟁력과 내실을 기준으로 평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독려하고, 수원시는 회원사가 수원에 투자하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광천 회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원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수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