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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평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골목 상권 활성화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평창군은 지난 2025년 6월 27일 「평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례는 기존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게 되어있는 기준을, 2,000㎡ 이내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제정되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은 지역 상인조직에서 평창군청 경제과로 접수하면 되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공동시설 환경개선,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평창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함께 성장한다”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주요 상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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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 현장 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여주시는 지난 26일 오후, 여주시 가업동 일원에 위치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에서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박두형 여주시의회의장, 조승제 공약이행 평가단장,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들이 참석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여주시 가업동 9-3번지 일원에 지하1층 ~ 지상7층, 전체 연면적 약 32,915㎡ 규모의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대형 행정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여주시는 조달청과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입찰을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는 약 90% 완료된 상태다. 미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었던 신청사 건립 관련 시설공사비 50억 원이 삭감됐으나,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예산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