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업소 및 외국인전용유흥주점업소 493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지역 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업소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며, 성매매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 성매매 없는 청정 남구 조성을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내 성매매 근절을 위해 관내 유흥주점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