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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매매 없는 청정 남구’ 실현 ... 유흥업소 대상 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남구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업소 및 외국인전용유흥주점업소 493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지역 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업소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며, 성매매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 성매매 없는 청정 남구 조성을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내 성매매 근절을 위해 관내 유흥주점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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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