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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위메프 '갑질 해고', 과거에도 있었다



국내 3대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의 ‘갑질 해고’로 논란이 나온 가운데 과거에도 여러차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채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011년 6월 위메프에서 지역 영업기획자(MD)로 근무하다 해고된 이○○씨는 위메프에서 사람을 단기간 근무하게 한 후 자르는 방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1년 6월1일 채용돼 6월말 정도까지 3주 정도 일한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의 경험담은 이번에 논란이 된 수습사원들의 해고 과정과 비슷하며, 위메프 측이 이같은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한 후 해고한 적이 처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씨는 “해고 여부에 대해 사전에 전혀 언질은 없었고 이를 결정한 것은 본사 차원의 주관적 판단이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해고된 이후에도 위메프 측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인력 채용 공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시로 여러 명을 임시로 뽑아 현장 업무에 투입해 업체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한 뒤 곧바로 해고하는 방식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오전 공동구매 웹사이트 ‘뽐뿌’ 자유게시판에 ‘과거 위메프 신입사원 경력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글 중에서 이씨는 “고양원더스 구단주였던 허민 전 CEO랑 관련 없다구요? 그거 허민한테 배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이씨는 “처음 위메프 갑질 논란 기사를 접했을 때 요즘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은 관행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MD 11명을 채용해 2주간 ‘실무능력’을 평가했으며, 이 기간 수습으로 선발된 직원들이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했으나 2주 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 통보됐다.

위메프 측은 일당 5만원씩 총 55만원을 각자에게 지급했으며, 해고된 직원들이 계약을 따낸 점포의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위메프 측은 이날 박은상 대표 명의로 공식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서툰 설명과정으로 본의 아닌 오해를 만들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해당 11명을 전원 최종 합격으로 정정하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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