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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 기업 지원 위해 건축규제 대수술 나선다”

'건축법','건축조례' 전면 개정 본격 착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 과제였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울산시는 17일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며,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건축법' 개정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전자 협의 체계(시스템) 도입과 건축사의 현장확인 확대 등으로 행정처리 기간을 평균 30% 단축시킨 바 있다.

 

특히 대규모 공장 건립 시 기존 허가가 나기 전까진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국토부·기재부·행안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건축 조례 개정은 단순한 완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로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이 10%→5%, 1,500~2,000㎡ 미만은 5%→2%로 완화된다.

 

조성·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조정된다.

 

주거지역은 90㎡→60㎡, 공업지역은 200㎡→150㎡, 기타 지역은 60㎡로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이밖에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포함된다.

 

울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울산시 건축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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