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인체조직기증, 인지도 40%대 불과


사망후 피부, 뼈, 연골 등을 타인에게 기증하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국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42.4%였다고 밝혔다.

헌혈 인지도(99.4%), 장기 기증 인지도(98.7%),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인지도(89.7%) 등 다른 형태의 생명나눔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응답자들은 생전에 인체조직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4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 대답은 12.3%, 보통은 45.4%였다.

희망서약에 긍정적 대답을 한 사람들은 '떠나는 길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부정적 대답을 한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 , '기증과 서약에 거부감이 들어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생전에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힌 가족이 숨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4%가 기증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7.5%였다.

인체조직기증은 세상을 떠난 후 피부, 뼈, 연골, 인대 및 건, 심장 판막 등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가공, 보관 단계를 거쳐 환자에게 이식되며 1명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까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서종환 이사장은 "올해부터 기증자 등록제와 기증희망자 등록제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