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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2025년 유월에부평 단오축제 행사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부평구는 지난 7일 삼산동 박물관공원에서 전통 명절인 단오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기 위한 ‘2025년 유월에부평 단오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평문화원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주민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창포머리감기 ▲단오부채만들기 ▲짚풀공예 ▲봉숭아물들이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 ▲인천시 지정 무형유산 부평두레놀이 공연 ▲부평 동풍물연합의 부평오색줄놀이 등의 전통문화예술 공연 ▲줄넘기퍼포먼스 ▲어트랙트 댄스 공연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행사장을 찾은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8회 초록굴포 어린이 그리기대회’는 약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각자의 재능을 맘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차준택 구청장은 “단오라는 전통 명절을 통해 지역 주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부평의 공동체 정신을 다시금 느꼈다”며 “앞으로도 부평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이어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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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