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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안전처, 2015년도 풍수해보험사업 본격 시행

국민안전처는 국민 편익 증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2015년도 풍수해보험사업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비지원예산 192억원을 확보하여(’14년 대비 53억원 증)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선정기준 확대적용(7.1 시행)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이 “당초 480만명에서 650만명(35% 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번에 시행되는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를 통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대폭 간소화(3장→1장)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취약계층의 선정기준(7.1 시행)을 풍수해보험에도 적용, 총 170만명(기초생활수급자 80만명, 차상위계층 90만명)이 추가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험요율(최근 사고실적을 기초로 한 손해율 반영)을 평균 4.2% 인하*하였고,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재난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 풍수해보험 예상 가입규모가 총 40만건으로 전년 대비 10만건 정도 증가(33% 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 임종철 재난복구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예산의 증가와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확대로 금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이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풍수해보험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풍수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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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