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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자담배, 금연구역서 규제 강화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에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자담배 특성상 사용 용량을 제한하기가 어려워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기에 금연보조제로 볼 수 없다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 결과 니코틴 함량은 1.18~6.35g/㎥(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라고 밝혔다.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은 연초담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했고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짙은 농도로 오염된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과 발암물질을 공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때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온라인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와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를 규제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니코틴패치, 금연보조약물과 달리 전자담배는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싱가포르와 브라질 등 13개 국가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은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위해성은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일본 국립 보건의료 과학원 연구팀이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기체상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발암성 물질로 최대 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와 같은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전자담배 간접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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