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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강남유명 성형외과 원장, '과실치사' 불구속 입건


지난해 9월 복부 지방제거 수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숨진 50대 여성을 집도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B의원 K(51) 대표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K 원장은 수술 당시 마취제를 다량 투입하고, 과다 출혈을 일으켜 환자를 숨지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이 기준치 이상 투여된 점에 주목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 혈액량이 심각하게 감소해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현재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형외과에서 사망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각종 사건ㆍ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유명 의사를 내세운 뒤 환자를 마취하고 다른 의사가 수술하게 하는 '섀도닥터(그림자의사)' 등의 문제를 낱낱이 밝힌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계 자정 노력'을 다짐했지만, 의료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말 10대 여성이 서울 강남 G모 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중 뇌사상태에 빠진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3월에는 서울 강남 M모 의원에서 복부지방 흡입술과 함께 코 성형을 받던 30대 여성이 호흡곤란에 빠져 사망하기도 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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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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