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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Newswire

에피백스의 새로운 시험에서 밝혀진 항체 성숙 관련 트렉 에피톱스(트레지톱)의 역할 치료용 항체에 대한 시사점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주, 2025년 4월 22일 /PRNewswire/ -- 에피백스(EpiVax, Inc.)가 면역 반응 중 항체 성숙에서 '트레지톱'으로 알려진 펩타이드의 영향을 밝히는 새로운 시험을 국제면역학술지 'Frontiers in Immunology'에 발표했다.

림프절은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면역 표적에 적응하면서 염기 서열에 변화를 겪는 항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항체 내 조절 T 세포(Treg) 에피토프 서열(트레지톱이라고도 함)의 함량이 감소하면서 B 세포가 확장되고 지속된다.

'성숙기에 감소하는 인간 항체의 조절 T세포 에피토프 함량'이라는 제목의 이 시험은 에피백스의 안드레스 구티에레즈(Andres Gutierrez) 박사와 애니 드 그루트(Annie De Groot) 박사가 기존 항체 서열 데이터를 사용해 수행했다. 구티에레즈 박사는 "이 시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항체의 진화 과정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단순히 친화성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와 결합하는 능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2008년 트레지톱의 발견은 인간과 동물의 면역에서 천연 트렉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 트레지톱은 부분적으로 정맥 내 면역글로불린 요법(IVIG)의 내성 유발 효과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후 트레지톱 유사 펩타이드는 다른 자가 단백질에서도 발견됐다.

인간 항체 레퍼토리에 대한 이전 분석에서는 항체 성숙이 증가함에 따라 T세포 에피토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시험은 조절 T세포 에피토프와 효과기 T세포 에피토프 역학을 분리하지 않았다. 이 시험에서 연구진은 건강한 인간 기증자 4명의 항체 레퍼토리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이전에 검증된 트레지톱, 잠재적 내성 T세포 에피토프, 잠재적 효과기 T세포 에피토프 등 세 가지 T세포 에피토프의 하위 집합을 평가했다.

시험 결과 항체가 성숙하고 표적 항원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짐에 따라 트레지톱 함량은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잠재적 효과기 T세포 에피토프 함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트레지톱 고갈이 항체 진화의 근본적인 특징임을 시사한다. 이 관찰 결과는 시험관 내에서 일부 '자연' 및 '변형' 트레지톱 서열을 검사해 확인했다.

드 그루트 박사는 "이 메커니즘은 병원체로부터의 면역, 자가면역질환 중 자가항체 개발, 치료용 항체 후보의 선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시험 결과를 면역 조절 및 항체 설계에 관한 문헌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에피백스 소개
에피백스는 치료제와 백신을 위한 전임상 면역원성 평가 및 서열 최적화 분야의 선도 기업이다. 에피백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파트너와 협력해 면역원성 위험 평가, 면역 조절 및 신속한 백신 설계를 가속한다.

언론 문의
사라 모니즈
사업 개발 이사
smoniz@epivax.com

로고 - https://www.dailyan.com/data/photos/newswire/202504/art_70391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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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