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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남구 공직자 및 협력단체,산불피해 복구 성금 4,467만원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남구는 최근 발생한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4,467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남구청 직원들과 지역협력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마련한 것이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을 통해 산불피해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남구청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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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