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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최초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관리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중구가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는 4월 17일 열린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는 중구가 △방범·공동체 치안 활동 지원 등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취약계층 및 범죄 피해자 지원 △교통안전 관리 등 다양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중부경찰서, 울산강북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자치경찰제도란 전체 경찰 사무 가운데 국가경찰사무를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 활동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치안 유지 및 생활안전 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나아가 민간과도 협력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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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적극행정과 조직문화혁신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청양군이 2일 청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적극행정 및 조직문화혁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와이큐브 이진미 수석강사가 강의를 맡아 조직 내 갈등 사례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강의하면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시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청양군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 ‘행정PRO운동’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직원들의 큰 관심을 얻으며 교육의 몰입도를 높였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 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평적이고 배려와 소통이 활발한 조직 환경 속에서 공무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으며 진정한 적극 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양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