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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제3차 정기회는 10개 광역 시·도의회 위원을 비롯하여 각 시·도의회 및 의장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회의,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음날인 11일에는 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참배할 예정이다.

 

이상봉 의장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제주 총인구는 지난해 1월 70만명에서 올해 2월 기준 69만6천여 명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제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사회적 과제인 지방의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특위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안건 협의 등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의견을 모았으며, 마지막 순서인 전문가 특강에서는 안소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생활인구 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생활인구 도입과 한계,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공공생활서비스 접근, 생활등록제 도입의 필요성 검토 및 도입 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를 위한 지역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주 위원을 맡고 있는 하성용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소멸대응특위 활동을 통해 제주을 포함한 지방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광역의회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특별기구로, 2024년 6월 제2기 출범 후 지역소멸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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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