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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밀수입한 中 보톡스·필러, 유통 및 불법시술


중국에서 몰래 반입한 필러·보톡스로 무면허 시술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무면허 시술업자에게 팔거나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구모(50·여)씨를 구속하고 운반책 김모(47)씨와 무면허 시술업자 홍모(51·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필러는 얼굴의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주사제로 팔자주름이나 낮은 코를 교정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한 보톡스는 신경 독소를 이용해 근육을 위축시켜 주름을 완화하거나 턱, 종아리 등을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구씨 등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필러 5천개, 보톡스 5천개를 1개당 1만5천원에 사들여 무면허 시술업자들에게 팔았다.

홍씨는 이들에게서 산 필러 100개와 보톡스 120개를 의사면허도 없이 약 30명에게 1회당 필러는 20만원, 보톡스는 15만원을 받고 시술했다.

이후 홍씨는 직접 자신의 얼굴에도 필러를 시술했다가 부작용이 생겨 성형외과에 가서 제거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무면허 시술업자 강모(56·여)씨는 구씨에게 사들인 필러 100개를 약 30명에게 10만∼80만원을 받고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모(69·여)씨는 구씨에게 빌려준 돈 500만원 대신 필러 500개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500만원을 받고 팔았다.

경찰은 아직 팔지 않은 필러 등 158종 1만9천633점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공업용 실리콘 1kg짜리 64개도 압수해 시술에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밀수입된 보톡스와 필러는 중국산 저가품으로 추정되며 그마저도 정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품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짜 필러나 보톡스를 사용하면 얼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붓고 심하게는 피부가 괴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당시 실리콘 빈 통이 여러 개 발견됐으며 실리콘과 필러 등을 섞은 주사기도 나왔다"며 "불법 시술로 부작용이 생긴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 업자가 시술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이 생겨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무면허 시술업자에게 절대로 보톡스 등을 시술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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