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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산불 피해복구 성금 1,738만 원 전달

마스크 지원에 이어 직원 자발적 참여로 이재민 돕기 앞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 1,738만 원을 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되며, 영남권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과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구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하루빨리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전해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달 28일 자매결연 도시인 경상남도 산청군에 구호 물품으로 방진 마스크 2,000매를 지원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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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