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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동구, 청년 예비부부 ‘웨딩스냅 촬영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이달 15일부터 예비부부 40쌍 선착순 모집… 사진촬영비‧의상대여비 등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대전 동구는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을 덜고,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동구 관광명소 웨딩스냅 촬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자치구 공모사업’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동구가 추진하는 인구 대응 시책 중 하나로,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30쌍에서 40쌍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4월 8일) 예비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며, 예비부부 중 한 명이 대전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선발된 예비부부에게는 사진 촬영비를 비롯해 헤어·메이크업비, 의상 대여비, 액자 제작비 등 총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촬영 장소는 대청호를 포함해 만인산, 이사동 한옥마을, 우암사적공원 등 동구 내 다양한 관광명소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구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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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