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하루전 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계약이 취소될 경우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위약금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또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해외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먼저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이 국외여행 표준약관 내 신설됨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함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가 안전정보를 고려해 여행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여행요금을 기존에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 일방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도록 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여행참가자 수 미달(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라 여행사가 출발 하루전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은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아울러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조항을 약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여행계약에서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