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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행 하루 전 취소, 위약금 20%→30%


출발 하루전 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계약이 취소될 경우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위약금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또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해외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먼저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이 국외여행 표준약관 내 신설됨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함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가 안전정보를 고려해 여행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여행요금을 기존에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 일방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도록 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여행참가자 수 미달(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라 여행사가 출발 하루전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은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아울러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조항을 약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여행계약에서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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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과 개선 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쉼터 운영 확대, 무더위 쉼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염쉼터의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폭염쉼터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폭염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폭염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부 쉼터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폭염쉼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먼저 폭염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쉼터를 설치하고,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