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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행 하루 전 취소, 위약금 20%→30%


출발 하루전 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계약이 취소될 경우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위약금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또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해외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먼저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이 국외여행 표준약관 내 신설됨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함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가 안전정보를 고려해 여행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여행요금을 기존에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 일방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도록 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여행참가자 수 미달(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라 여행사가 출발 하루전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은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아울러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조항을 약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여행계약에서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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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유공자에게 바친 꽃 한 송이… ‘기억의 정의’가 피어난 현충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괴산호국원을 비롯한 전국의 현충원과 호국원에서 추념식이 열렸다. 공식 기념식의 엄숙함과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어우러졌지만, 무연고 국가유공자 170여 위는 여전히 ‘기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름 없이 잠든 그들에게 꽃 한 송이를 더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정의다. “기억하고 잇겠습니다”… 괴산호국원 현충일 추념식 거행 6일 충북 괴산군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국원장, 37보병사단장, 경찰·소방 대표,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렸다. 행사는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돼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참배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모 편지쓰기’, ‘캘리그라피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추모의 의미를 일상 속으로 확장했다. 괴산호국원 내 봉안당 한편에는 여전히 이름 없이 잠든 170여 위의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이 있다. 이들은 전사 후 가족 없이 생을 마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