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제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새해를 맞아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함께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 정책이 시행됐다.

그동안 100제곱미터 미만 면적의 음식점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흡연은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됐다.

이제 음식점을 비롯해 호프집, 커피전문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어디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업소 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7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단속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은 동일하다.

음식점 내에 밀폐된 흡연실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흡연실에 재떨이 외에 테이블 등 영업과 관계된 물건을 두는 것조차 금지된다. 흡연실을 핑계로 흡연석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전국의 금연 업소는 94만여 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2월부터는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정된 병·의원에서 금연 상담 등 금연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금연보조제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저소득층에겐 금연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뒤 담배를 끊으면 본인이 냈던 금연치료비 일부를 포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빅트리·맘스프리존 현장 긴급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창원특례시는 21일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이 주요 간부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제기된 빅트리 복합개발사업과 맘스프리존 복합문화공간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빅트리 사업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외관이 당초 조감도와 달라 시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맘스프리존 역시 총 25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외관만 완공된 상태로 내부 시설 구축과 운영방향, 콘텐츠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용 주차장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빅트리와 맘스프리존은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