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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수산물 구매 시 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상품권 지급…총 1억 5천만 원 투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속초시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은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27개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환급 부스(수산복합문화공간, 033-635-8433)에 제출하면 된다.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수입산 수산물, 국산 원물이 70% 미만인 수산 가공식품,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께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신선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즐기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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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심 속 여름 물놀이장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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