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연금보험 지원제도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의 1/2씩 각각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연 5만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어 그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왔다.
현재까지는 총 2,142천명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였다.
두루누리 도입 이 후,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수는 연간 약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