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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내년부터 5월 초에도 초·중·고 입학 가능

내년부터 5월 초에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학교를 그만뒀다가 다시 입학하는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주소 이전 없이도 가능해 지며 외국 초중등학교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이 폐지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또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학교 입학은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를 경과한 경우, 그 다음 학년에 입학하게 되어 학업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만 남으면 입학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중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195일이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수료하면 졸업 또는 수료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현행법으로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늦게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중용하도록 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모두 입학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이다.

학교를 그만뒀다 다시 입학하는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거주지 이전 없이는 편입학이 금지돼 있어 학업중단자가 원적교에 다시 입학하고 싶어도 필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했다 탈락했을 경우 특성화고에도 지원할 수 있게된다. 현재도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모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교육부 지침으로만 돼 있어 이를 명문화 했다.

오는 2016년 3월1일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 같은 경우, 상급학교의 졸업장만 있으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외국 초중등학교 정규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국내 학력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 된다. 따라서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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