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우리 영해에 위치한 무인도의 땅을 외국인이 사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점으로 이용되는 서격렬비도 등 무인도서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해기점 무인도서 13곳은 모두 외국인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이다. 우리나라에는 Δ내륙 3곳 Δ섬 20곳 등 총 23곳의 영해지점이 있으며 이 중 13곳이 무인도다. 이를 외국인이 매입할 경우 향후 영토·영해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해당 무인도에 대한 외국인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계약효력이 상실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6일 고시 즉시 발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