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측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촉발한 것은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다음카카오측으로부터 236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들어나면서 부터였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정진우 부대표는 “소송참여자들은 저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피해당사자로서 나선 것”이라며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2300여명 전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같이 싸우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해산명령을 어긴 집회시위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27일 구속기소됐다가 7월17일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6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진우 부대표의 6월10일 하루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1대1 채팅을 하거나 같은 단체채팅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 2368개를 다음카카오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같은 단톡방에 있었을 뿐 메시지 발송 사실이 없는 데도 무차별적으로 전화번호가 검찰에 제공된 사람들이 939명으로 전체의 39.7%에 달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정진우 부대표와 함께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23명 명의로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이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결정 자체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김혜정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