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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올해 막바지 입법 행보로 현안해결 총력전

제43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총34건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건, 제2차 본회의에서 20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임정은 의원)는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김황국 의원)는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1년 정기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대표발의 하성용 의원)는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강철남 의원)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대표발의 강봉직 의원)는 도내 농업참여 비중이 높은 중장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주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관리 지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 기구 운영,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고향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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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의 미래, 디지털 전환으로 길 찾는다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제주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5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주최로 ‘제주농업 발전 기관단체 연찬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 농촌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도전 과제 속에서 제주농업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3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농업인단체협의회는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주농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 제주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도내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연찬회는 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특강을 시작으로, 제주농업 미래비전 6대 전략과 농지은행사업, 농업인력중개사업, 제주DA 플랫폼 등 주요 정책과 사업이 소개됐다. 제주농업 현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 과제 발굴,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