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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올해 막바지 입법 행보로 현안해결 총력전

제43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총34건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건, 제2차 본회의에서 20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임정은 의원)는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김황국 의원)는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1년 정기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대표발의 하성용 의원)는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강철남 의원)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대표발의 강봉직 의원)는 도내 농업참여 비중이 높은 중장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주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관리 지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 기구 운영,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고향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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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계 '공익신고' 논란…대한문신사중앙회 “자정 위한 정당한 절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문신사 법제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 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유명 문신업체와 일부 미용학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국민신문고에 26건의 문신 관련 민원이 한꺼번에 접수됐으며, 9개 업체가 경찰청과 교육청, 국세청 등 복수 기관에 중복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고발이 중앙회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 단체가 동종 업계를 고발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민원은 문신사 자체가 아닌, 불법 마취크림 유통과 레이저 시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였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문신사 제도화는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 없이 제도화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민원들은 현재 모두 국민신문고에서 ‘관할 기관별 개별 신고 필요’ 사유로 반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