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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억9,440만 원' 지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 지병환)가 2024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6명에게 총 1억 9,440만 원의 포상금을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지급액인 약 7,161만 원에 비해 2.7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2월,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하여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들의 제보로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신고자들은 위법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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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