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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진구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 2024년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임재현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가 “2024년 뉴:빌리지 사업”선도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초로 시행되는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의 생활인프라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주거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약 4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계식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교통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금융·제도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는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속 섬마을 형태의 저층주거지역으로 오랜기간 개발에서 소외되어 노후화가 진행되던 지역이었다. 이번 개금3동 뉴:빌리지 선도지역 선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공공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모든 세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뉴:빌리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2023년 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 선정에 이어 2024년 당감1동 새뜰마을사업 선정, 개금3동 뉴빌리지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년간 3개 사업 약 56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산진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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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