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8.3℃
  • 서울 4.4℃
  • 인천 5.7℃
  • 수원 5.2℃
  • 흐림청주 8.6℃
  • 흐림대전 9.0℃
  • 흐림대구 7.1℃
  • 흐림전주 9.1℃
  • 흐림울산 9.6℃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9℃
  • 흐림여수 9.7℃
  • 구름조금제주 15.8℃
  • 흐림천안 7.8℃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강추위 '핫팩' 사용 증가로 화상피해 주의 요구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이나 출퇴근 시 핫팩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핫팩 사용에 있어 화상 등 심각한 위해사례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해유형을 보면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고,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순이었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8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치료 사례 85건 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59건, 69.4%)이거나 3도 화상(17건, 20.0%)이었다.

또한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ㆍ엉덩이(37건, 33.6%), 상반신(30건, 27.3%), 팔ㆍ어깨(20건, 18.2%), 발ㆍ발목(15건, 13.6%)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30개 중 17개 제품(56.7%)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와 신고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했으나 4개 제품(13.3%)은 마크만 표시하고 있었고, 그밖에 7개 제품(23.3%)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핫팩의 표시관리 및 신고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 전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고 침구 안에서 사용하면 통상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며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고 전기매트ㆍ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