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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어린이 캐릭터 가면, 유해물질 검출



연말행사와 크리스마스 파티 등을 앞두고 '캐릭터 가면'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캐릭터 가면의 안전성이 취약해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캐릭터 가면'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사용 연령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로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이며, 동물의 생식기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는 안전문제로 총 25건의 캐릭터 가면 리콜 사례가 보고됐다.

조사대상 21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35.1~45.5%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완구(14세 미만)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0.1%)을 적용할 경우 허용 기준의 351~455배가 검출된 것이다.

때문에 캐릭터 가면을 얼굴에 착용하거나 머리에 뒤집어쓰면 불꽃 등에 의해 불이 붙을 경우 치명적인 얼굴 화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연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2개 제품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착용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2개 제품은 착용 중 얼굴 등으로 염료가 묻어날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은 도료가 쉽게 벗겨져 제품이 손상됐으며, 특히 1개 제품(처키 가면, 새로핸즈)은 눈 모형을 고정시킨 부위가 안쪽으로 돌출돼 착용 시 눈을 찌르거나 상처 등을 유발할 가능성 또한 있었다.

이밖에 중금속(8종), 발암성ㆍ알러지성 염료 등 기타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전제품 모두 위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현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서는 14세 미만 대상 완구에 대해 품질 표시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성인용으로 판매할 경우 연령 표시 및 안전성 검증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사용연령을 표기한 제품은 7개에 불과했다. 특히 사용연령 표시 없이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서 생식독성의 우려가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이 검출되고, 쉽게 불이 붙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연령표시가 없는 제품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14세 미만)과 어린이도 쉽게 구입ㆍ사용할 수 있으므로 캐릭터 가면에 대한 사용연령 표시 의무화와 안전성 관리ㆍ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을 요청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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