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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토부, 조현아 前부사장 검찰 고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은 지난 5일(금)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하여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다.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되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내부의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끼치는 영향을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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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6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도내 체육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를 밝혔다.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가 주최·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도내 체육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유공자를 위해 마련됐으며, 체육진흥유공·학교체육유공·전문체육진흥·생활체육진흥·학교체육진흥 등의 부문에서 14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우승배 봉납과 체육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진경 의장은 “동계체전 22연패, 부산 전국체전 종합우승 4연패 등 경기도 체육은 늘 새로운 역사를 써오고 있다”라며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선수 여러분의 정직한 땀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고 위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우리 도민에게 감동과 용기가 되었고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단단한 매듭이 되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선수 여러분이 더 힘차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면서 응원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