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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무상으로 일회용품 받는 게 불법인가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생활밀착법 이야기 여기 이슈!]

“음식을 배달 시켰을 때 무상으로 받는 일회용품도 불법인가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자취생입니다.

가끔은 과한 일회용품 포장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마트나 편의점을 가도 일회용품 값을 따로 지불하는데 배달 음식 주문 시 받는 일회용품은 무상으로 받아도 되나요?

 

휴게·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매장에서 이를 어기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Q. 라면 조리기의 경우, 매장 내에서 조리 후 밖에서 먹기도 하는데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업 면적 내에 라면 조리기를 두고 취식을 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장 외부의 취식 공간이 실제 영업 공간으로 판단된다면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Q. 사용한 일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환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회용 봉투를 판매한 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일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판매 대금을 현금 환불, 현금 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용도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환불 등의 혜택은 매장마다 다르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우리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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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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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옥천군의회 방문 국제 우호교류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10명을 초청해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4년 3월 양 의회 간 체결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 지역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자 마련됐다. 옥천군에 도착한 첫날, 학생대표단은 장령산자연휴양림 산림치유 체험을 시작으로 대청호 관공선 체험과 용암사에서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옥천의 매력을 만끽했다. 둘째 날에는 충북도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옥천군 산림과의 협조로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옥과 한복 체험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을 직접 경험했다. 셋째 날에는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옥천군 관광명소를 견학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한 몽골 학생 맨드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