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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무상으로 일회용품 받는 게 불법인가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생활밀착법 이야기 여기 이슈!]

“음식을 배달 시켰을 때 무상으로 받는 일회용품도 불법인가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자취생입니다.

가끔은 과한 일회용품 포장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마트나 편의점을 가도 일회용품 값을 따로 지불하는데 배달 음식 주문 시 받는 일회용품은 무상으로 받아도 되나요?

 

휴게·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매장에서 이를 어기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Q. 라면 조리기의 경우, 매장 내에서 조리 후 밖에서 먹기도 하는데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업 면적 내에 라면 조리기를 두고 취식을 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장 외부의 취식 공간이 실제 영업 공간으로 판단된다면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Q. 사용한 일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환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회용 봉투를 판매한 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일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판매 대금을 현금 환불, 현금 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용도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환불 등의 혜택은 매장마다 다르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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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마을이 함께 걸어온 8년…시흥형 마을교육자치 성과 공유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2월 15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5 시흥마을교육자치회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기반 도전 프로젝트와 연계해 ‘학교와 마을이 손잡은 따뜻한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 8년간 시흥마을교육자치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마을교육자치회를 출범한 이후,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협력하며 지역의 교육적 요구와 자원을 공유ㆍ발전시키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올해는 관내 18개 동에서 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마을 특색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 시범 운영’,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시흥교육자원조사’, 교육 의제 발굴을 위한 ‘교육 수다방’ 등 지역 맞춤형 교육모델을 구현했다. 행사는 마을기반 도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마을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에게 유공 표창이 수여됐으며, 각 동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