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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의약계 불법리베이트, 싹 뽑을 것"…법안 발의 '주목'

 의약품ㆍ의료기기에 대한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ㆍ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 위해 약사법ㆍ의료법ㆍ의료기기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제약사는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관계자 역시 이를 받아선 안 된다(약사법 제47조ㆍ의료법 제23조의2ㆍ의료기기법 제13조).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적 이익 제공의 목적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이뤄질 경우 제공자는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받은 자는 관련 회계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동강령을 제시했지만, 리베이트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의 불법리베이트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KT&G 계열사인 국내 제약사 영진약품이 불법리베이트에 연루돼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적게는 1개월, 많게는 3개월로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고대 안산병원은 지난달 21일 호흡기내과 K교수가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에 엮인 제약사는 D사, A사 등 국내 상위제약사뿐 아니라 일부 다국적제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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