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올림푸스타워. (사진=올림푸스 홈페이지 캡처)
광학정밀기기업체 올림푸스(대표이사 이나도미 카츠히코)가 내시경 시장에서 '갑(甲)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올 초 파문을 일으켰던 횡령ㆍ배임 사건에 다시 한 번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내 내시경 시장을 75%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올림푸스가 수십억원대의 횡령을 하면서 제품과 A/S(사후 관리)의 비용을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올림푸스 한국본사 방일석 전 대표(50), 장모 전 재무담당 이사(48), 어모 전 총무담당 상무이사(54) , 문모 전 재무팀장(42), 박모 전 총무팀장(42)은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10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조세법처벌법 위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방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올림푸스타워 신축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005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27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이를 곁에서 지켜본 장 전 이사 등은 더 많은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는 내시경 기기와 A/S로 벌어들인 수익이 횡령 자금으로 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해당 기업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림푸스 관계자는 "내시경 기기와 A/S 비용 문제는 횡령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용이 비싼 이유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기에 대한 A/S가 단순한 부품교환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고비용 문제는 고품질 브랜드라면 겪는 고충이므로 의료인들의 저(低)수가를 고려해 비용 인하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9월 5일 방 전 대표에게 2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재무담당 이사는 징역 3년을, 문 전 재무팀장과 박 전 총무팀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을, 어 전 총무담당 상무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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