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불량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경종합상사 대표이사 김모(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소속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부터 1월부터 3년 가까이 자체품질검사결과 납, 카드뮴, 이산화황 등에서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맥문동, 천궁 등 236개 품목(총 수량 97만근) 65억원 상당의 한약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김씨와 이 회사 생산본부장, 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영업팀장들은 정기적으로 일명 '전략경영위원회'를 열어 부적합한 제품의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재 수입·제조·판매 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이들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상 자체품질검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식약처에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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