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의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야간전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案)을 발표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헛다리 짚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간호서비스는 고도의 숙련성과 전문성, 연속성과 협업성이 요구되는데 간호사들의 출ㆍ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이 다르면 업무분담과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해 업무 파행과 함께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은 0.4명 ▲24~32시간은 0.6명 ▲32~40시간은 0.8명 등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출산 대체인력을 제외하고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계약한 경우 인정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육아ㆍ학업 등으로 인해 전일근무제가 어려워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간호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교체돼 정부의 '일자리 숫자 늘리기용 임시방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교대 중 야간근무를 꺼리는 근무자들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야간전담 근무자는 노동시간이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ㆍ중소병원의 인력부족이 심화될 수 있어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야간근무 자체를 꺼리는 것도 있지만, 우선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력을 늘려 업무량을 줄이고, 예고 없이 갑자기 근무표가 바뀌지 않도록 획기적인 운영방식을 개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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