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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 갑작스런 질병,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도와줘, 긴급돌봄 서비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 2024년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실시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을 거쳐 긴급성(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돌봄 필요성 요건 확인 후 제공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 긴급돌봄 서비스의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 긴급돌봄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지내던 중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어려움을 겪게 된 A씨(65세)

→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통해 자녀 퇴원 시까지 불편함 없이 생활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B씨(28세)

→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 받아 신체·일상 지원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내 및 상담'

- 복지부 : 129

- 지자체 : 콜센터, SNS 및 읍면동 등

-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신청 및 접수'

- 신청

읍면동으로 신청(주민등록 소재지)

- 발굴 및 추천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부서 등을 통해 연계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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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고용노동부와 취업 활성화 협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남교육청은 4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과 함께 충남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보다 나은 일자리와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정보 및 자원 공유를 통한 졸업생 취업 지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무역량강화 지원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이 포함됐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고용센터와 직업계고가 협업을 통해 직업계고 재학생(졸업생)이 졸업 후에도 고용 서비스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