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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생활밀착 법 이야기 여기이슈!]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저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의 거리가 애매하여 길거리에 있는 공유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때 보니 생년월일과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탈 수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공유킥보드는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건가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1호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Q. 전동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자신의 신체, 체형, 크기 등에 맞는 제품으로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외에도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에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6항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3가지!

Ⅴ 원동기면허, 안전모, 정원 1명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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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TV조선 주최)에 최종 선정되어, 7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한 최고경영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동대문구의 혁신 행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필형 구청장은 취임 이후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 동대문’을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여 AI·IoT 기반 스마트행정 구축, 약자와의 동행 복지정책 강화, 탄소중립 기반 도시 전환, 현장 중심 소통행정 확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스마트도시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행보는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2023년 12월 ‘스마트도시 선포식’을 통해 디지털 행정의 방향성을 선포한 데 이어, 2024년에는 CES 참가 후 최신 기술을 구정에 적극 도입했다. ‘현장통통(通通) 주민소통회’, ‘AI 기반 스마트구청장실’,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