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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생활밀착 법 이야기 여기이슈!]

“공유킥보드 주행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저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의 거리가 애매하여 길거리에 있는 공유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때 보니 생년월일과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탈 수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공유킥보드는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건가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1호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Q. 전동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자신의 신체, 체형, 크기 등에 맞는 제품으로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외에도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에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6항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3가지!

Ⅴ 원동기면허, 안전모, 정원 1명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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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국회·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방문... 주요사업 국비 확보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거제시는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8일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사업들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변 시장은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과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고속국도 35호선)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사업 △유계항 국가어항 지정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역 발전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조속한 추진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남 남부권의 균형발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시장은 이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이후 도로와 건물 등이 일곱 차례나 침수된 수양배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