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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못했는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인데,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계를 어쩌지? 나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에요.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분 총 150만 원을 지원해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필요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자

- 1유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등의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그 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단,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 지급 제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신청 방법

- 전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

- 서류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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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고용노동부와 취업 활성화 협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남교육청은 4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과 함께 충남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보다 나은 일자리와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정보 및 자원 공유를 통한 졸업생 취업 지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무역량강화 지원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이 포함됐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고용센터와 직업계고가 협업을 통해 직업계고 재학생(졸업생)이 졸업 후에도 고용 서비스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