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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꼭 연차 휴가 사용해야 할까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고드래곤의 상담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혹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돼요!

 

Ⅴ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Ⅴ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Ⅴ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해요!

 

돌봄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가족 해당 범위를 함께 알아볼까요?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조부모,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의 자녀

 

가족돌봄휴가는 10일만 사용 가능한 가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①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자가 격리 대상 포함)

②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간 최장 90일이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제도도 있어요.

90일의 기간에 대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꼭 사용해야 해요.

가족돌봄 휴가(10일) + 가족돌봄 휴직(90일) = 합해서 90일을 넘기면 안돼요!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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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TV조선 주최)에 최종 선정되어, 7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한 최고경영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동대문구의 혁신 행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필형 구청장은 취임 이후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 동대문’을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여 AI·IoT 기반 스마트행정 구축, 약자와의 동행 복지정책 강화, 탄소중립 기반 도시 전환, 현장 중심 소통행정 확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스마트도시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행보는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2023년 12월 ‘스마트도시 선포식’을 통해 디지털 행정의 방향성을 선포한 데 이어, 2024년에는 CES 참가 후 최신 기술을 구정에 적극 도입했다. ‘현장통통(通通) 주민소통회’, ‘AI 기반 스마트구청장실’,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