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합동으로 보육교사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원 36곳을 집중 점검해 32곳에서 지원금 관련 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평생교육원 32곳은 보육교사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가한 어린이집 1곳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출석부 조작 ▲이중 출석부 작성 ▲퇴직자 명의 도용 ▲주말 시간대 교육훈련 대상자 허위 등록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허위로 훈련 내역을 신고했다.
또 일부 기관은 어린이집에 교구(校具)나 교육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인 보육교사 명단을 제공받아 훈련 참가자로 허위신고하기도 했다.
32개 평생교육원은 보육교사 6338명에 대한 훈련을 정상수료한 것으로 처리해 모두 6억420만원의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 직업훈련을 위탁한 어린이집 596곳도 적발됐다. 어린이집들은 보육교사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하면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챙긴 17개 훈련기관 대표와 507개 어린이집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부정수급이 확인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기관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그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어린이집의 경우 연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주직업훈련 지원금(3489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금 규모는 428억원이다.
추진단은 허위 신고를 통한 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와 함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모든 훈련참여자의 연락처를 등록해 훈련비 지급 전에 확인함으로써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부정훈련 유형별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일인이 6개월 이내에 같은 과정을 3회 이상 반복 수강하거나 한 사업주가 동일 훈련기관에 1년간 52회 이상 훈련 위탁하는 등 부정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합동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 등을 개정해 '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훈련시설에 대한 '징벌적 추가징수' 등 제재처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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