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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동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는 지난 5월 13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2시간의 실습과정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어린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겪을 수 있으므로 평소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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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