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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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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질병관리청, 결핵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결핵예방, 잠복결핵감염 관리로 시작해요!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은 결핵환자의 기침 등을 통해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약 5%, 평생에 걸쳐 약 5% 결핵이 발병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받으면 결핵을 90% 예방

 

표준치료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할 경우 최대 90% 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진

 

①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거나,

② 면역기능저하와 같은 결핵발병 고위험군이거나,

③ '결핵예방법'에 따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전액무료

 

잠복결핵감염은 질병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검색!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본인부담금 무료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발간

 

질병관리청은 의무검진 대상 기관의 검진과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2024년 4월 발간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 참고

 

결핵예방, 핵심은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예방적 치료!

결핵으로부터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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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고용노동부와 취업 활성화 협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충남교육청은 4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과 함께 충남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보다 나은 일자리와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정보 및 자원 공유를 통한 졸업생 취업 지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무역량강화 지원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이 포함됐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고용센터와 직업계고가 협업을 통해 직업계고 재학생(졸업생)이 졸업 후에도 고용 서비스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